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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연희동 자택 소송만 5건…추징까지는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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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25일 매각허가여부 결정

전씨가 버티면 명도소송 기간만 최소 1년

미납추징금은 1055억원·추징 시효는 2020년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사진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여섯 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사진은 21일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모습. 2019.3.2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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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차 공매 끝에 낙찰됐지만, 실제 집행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전씨 측이 국가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아직 진행 중이고, 공매 절차를 완료하더라도 소유주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기 때문이다.


21일 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연희동 자택의 6차 공매 입찰에서 전씨 자택은 최초 감정가 102억3285만원의 50.2%인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또 낙찰자는 낙찰가격의 10%인 5억1000만원을 캠코에 이미 보증금으로 냈다.

캠코는 오는 25일 이 물건에 대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매각이 결정되면 낙찰자는 다음 달 24일까지 잔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매는 일단 허가 결정이 내려지면 체납자가 체납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해도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상 연희동 자택은 낙찰자에게 넘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실제 재산권 행사까지는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연희동 자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는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어서다. 현재 연희동 자택 본채·정원은 부인 이순자씨와 전 비서관 이택수씨가, 별채는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소유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고법과 행정법원에 모두 5건의 소송과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전씨 부인 이순자씨 등은 지난달 중순 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월27일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다음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매처분 취소소송이 결론날 때까지 캠코는 공매 처분을 할 수 없다. 집행정지는 본안 사건 선고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기관의 집행을 미뤄달라는 것이다. 며느리 이윤혜씨도 지난해 10월 국가를 상대로 압류처분무효소송을 냈고,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내달 5일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말 서울고법에도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 신청 2건을 냈다.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연희동 자택이 전 씨 측 차명 재산이므로 환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전씨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돼야 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 때문에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해도 공매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캠코가 매각을 허가해도 전씨가 집을 내주지 않는다고 버틸 수 있다. 이때는 낙찰자가 직접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결론이 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령의 전 씨에 대해 강제집행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법원관계자는 "전씨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가 이 물건을 취득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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