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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탈세 의혹'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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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장소로 지목된 서울 강남 유명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실소유주 강씨와 명의상 사장 중 한 명인 A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어제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아레나 사건 관련자 10명을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실소유주로 특정된 강씨에 대해 수사하고자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아레나의 탈세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서류상 대표들은 일명 ‘바지사장’에 불과할 뿐 실제 탈세의 주범은 강씨로 보고 있다. A씨의 경우 강씨와 공모관계가 가장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버닝썬’의 국세청·구청 등 기관과의 유착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버닝썬 장부에서 공무원과 유착 정황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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