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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은행 연체율 0.05%↑…'연말 연체채권 정리후 기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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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올해 1월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연체율이 오른 것을 두고서 매년 1월마다 발생한 계절적 요인으로 설명했다. 연말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정리한 뒤 발생한 기저효과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올해 1월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이 0.4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연체율 0.4%보다 0.05% 상승한 것이다. 1월 신규연체 발생액은 1조4000억원이었고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7000억원 수준이었다. 이 때문에 전체 연체채권 잔액은 8000억원 늘어난 7조20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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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를 기록했다. 전월과 비교해 0.53%보다 0.06%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은 0.71%로 전월보다 0.02% 하락했지만 중소기업대출은 0.57%로 전월과 비교해 0.08% 올랐다.

가계대출의 경우 연체율은 0.28%로 전월 0.26%에 비해 0.02%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2%로 전월에 비해 0.01%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에 비해 0.05% 올랐다.


통상 매월 1월 연체율이 상승했다. 2016년 1월(0.09%), 2017년 1월(0.06%), 지난해 1월(0.06%)에도 매번 전월보다 연체율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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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1월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인 것을 기저효과(비교시점 따라 경제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현상)로 설명했다. 지난해 연말에 은행들이 연체채권을 다른 달보다 대거 정리하면서 연체율이 크게 내렸다, 올해 1월이 되면서 다시 상승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4조4000억원 규모의 연체채권을 정리했다. 지난해 10월과 11월에 정리된 연체채권 규모는 8000억과 1조4000억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함으로써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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