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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안부 소송 거부 日에 공시송달…2년여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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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9일 0시 효력 발생 이후 기일 잡을 듯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 곳곳에 눈이 내린 2월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눈이 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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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을 2년 넘게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재개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일본국 정부에 손해배상 소송 소장과 소송안내서 번역본을 공시송달했다.

민사소송은 소송이 제기된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돼야 개시할 수 있는데,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서류 접수 등을 거부할 때 이를 관보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해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두 달 뒤인 오는 5월9일 자정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날 이후로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고(故) 곽예남 할머니 외 19명은 지난 2016년 12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30여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송달협약 13조 '자국의 안보 또는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한국 법원이 제기한 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해왔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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