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농식품부, 농어촌민박, 경보기 의무화ㆍ신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강릉 펜션 참사' 계기 제도개선안 발표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가스ㆍ기름ㆍ연탄 등의 난방시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일산화탄소경보기나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소유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안을 7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수준을 일반 숙박업소 수준으로 강화하고,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상업용 시설의 난립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농어촌민박의 난방 안전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실내 환기가 잘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기와 가스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검사해 안전점검표를 매년 1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과거에도 안전점검은 있었지만 안전점검표 제출하지 않아도 됐다.


일산화탄소나 가스누설 경보기 설치 의무화와 더불어 농어촌민박의 전기 점검 주기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150㎡(45평) 미만의 민박에는 의무적으로 피난 표지와 함께 가옥 넓이가 150㎡를 넘는다면 피난구 유도등과 간이완강기를 설치해야 한다.

농어촌민박에 해당 로고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이 외에도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만 농어촌민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유가 아닌 임차 주택으로는 영업할 수 없게 된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농어촌민박은 2만657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5513개소가 강원도에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