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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수사'로 본인 음주사고 은폐 軍법무관 벌금형…변호사 자격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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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수사'로 본인 음주사고 은폐 軍법무관 벌금형…변호사 자격 상실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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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자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수사 지휘하는 과정에서 사건을 숨기려다가 발각돼 구속됐던 군 법무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자격 상실을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법조계와 해군 등에 따르면 해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해 6월 해군 1함대 사령부 소속 법무관이었던 손 모(32)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공용서류 은닉 혐의로 벌금 1400만 원을 선고했다.

손씨는 2017년12월17일 서울 은평구에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냈다. 경찰에 입건됐지만 군인 신분이었던 손씨의 사건은 군으로 이첩됐다. 사고 당시 손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기록을 1함대로 보냈다.


군에서 검사 역할로 수사를 지휘하는 보직에 있었던 손씨는 자신의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 2015년 10월 임관해 사건 당시 대위였던 손씨는 수개월 뒤인 2018년 7월에 전역할 예정이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해군은 손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해 사무실에서 사건 관련 문서들을 찾아냈고, 음주운전 혐의뿐 아니라 공용서류 은닉 혐의도 적용해 2018년 3월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던 손씨는 이후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형은 군 검찰과 손씨 양측이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손씨가 자신의 사건을 숨기려다가 구속된 바 있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은 변호사 자격 상실을 피하게 해주기 위한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용서류 은닉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 상태 음주운전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500만원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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