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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인권위, 법원에 규정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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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기재된 사건기록 복사본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그대로 전달
인권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성폭력 피해자 인적사항을 가해자에게?' 인권위, 법원에 규정 정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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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성폭력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익명 처리하지 않은 사건기록 사본을 가해자 측에 교부한 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1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배우자인 A씨는 사건 담당 법원의 직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사건기록 복사본을 가해자 측 변호사에게 교부해 신상 정보가 유출됐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 담당자는 형사사건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실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본인의 업무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심려가 크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성폭력범죄 사건 가해자 측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법원에 사건기록 복사를 신청해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그대로 기재된 사본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가해자 측 변호사가 사본에 적힌 피해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보고 공탁금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고, A씨는 피해자인 아내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법원의 공탁 통지서를 수령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법원 담당자의 부주의로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가해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 놓여 피해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피해자 인적사항 노출로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다만, 관련 규정에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비실명화 조치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책임이 전적으로 법원 담당자 개인에게만 있다고 보지 않았다.


현재 검찰은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교부 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 평온 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검찰사무규칙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재판기록 열람·복사 규칙 및 예규에는 이러한 경우를 비실명화 조치 사유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법원 담당자 주의 조치와 함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와 관련된 규정과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지방법원장에게 담당자 주의 조치 및 직원 직무교육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비실명 조치를 위해 재판기록 열람·복사 관련 규정 정비를 권고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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