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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천만 급경사지, 소교량 등 사고예방 위해 사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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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행정안전부는 전국 6만여 개소 급경사지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오는 18일부터 전국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급경사지 안전점검은 낙석, 붕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019년 급경사지 무사고를 목표로 안전관리대책을 추진한다.

해빙기 안전점검은 급경사지 1만4325개소에 대해 오는 4월 19일까지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전수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빙기 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우기철 안전관리대책은 여름철 자연재난대책 기간(5월15일~10월15일) 중 추진된다. 이 기간 동안 급경사지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해빙기 안전점검 결과 낙석?붕괴위험 요인이 있는 급경사지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급경사지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로 농어촌 지역의 소교량, 세천, 낙차공, 취입보, 농로, 마을진입로 등 전국 4만9649개소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 3월말까지 안전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 관리 상태,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등을 확인하게 되며,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거나 보수?보강을 하고, 파손정도의 식별이 어렵거나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도록 추진하겠다”며 “붕괴 등 위험요인을 발견하는 즉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군·구 재난관리 부서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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