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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증권거래세 인하' 속도…이번주 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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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본격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 증권거래세법이 제정된 이후 41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 3년 차를 맞아 경제 살리기에 고심하고 있는 민주당은 증권거래세 폐지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까지 정부와 협의해 기업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주 당에서는 정책위원회 제3정조위원장인 이원욱 의원, 당 내 경제전문가로 꼽히는 최운열 의원 등과 정부 측 실무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TF가 꾸려지면 당정 간 협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핵심관계자는 "이해찬 대표도 증권거래세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는 만큼 폐지 수순까진 힘들더라도 인하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라면서 "몇 퍼센트로 인하될 지가 관건인데, 당국 반발 등을 고려해서 기간을 정해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로드맵 형식'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위 내에 TF를 설치해 가업 상속세 제도와 증권거래세 역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폐지부터 인하까지 다양한 법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결정할 것인가에 대해 2월 내에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증권거래세' 관련 법안은 총 3건이다. 김철민 의원은 현행 0.5%에서 0.1%로 낮추는 안을, 김병욱 의원은 0.15%로 인하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최운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경우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방식이다. 다만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하를 제시했다.

1978년 제정된 증권거래세법은 지금까지 한번도 기본세율을 조정하지 않았다. 다만 시행령에 따라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할 때에 한해 0.3%로 낮춰주고 있다.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는 0.5%의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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