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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불법광고 혐의로 에어비앤비에 소송…159억원 배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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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프랑스 파리시가 세계 최대 숙박공유기업 에어비앤비를 대상으로 불법광고를 1000여개를 낸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10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배상 규모만 1250만유로(약 15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앤 히달고 파리시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소송 방침을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업체들이 불법광고를 게재할 경우 건당 1만250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히달고 시장은 "파리시가 이를 적용해 에어비앤비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며 "파리 근교를 망치고 있는 무단 임대 등을 끝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프랑스 법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들은 에어비앤비 등을 통해 1년에 최대 120일간 단기 임대를 내놓을 수 있다. 광고 시 이 기간을 넘어서지 않도록 등록번호를 포함해야만 한다.


특히 프랑스는 미국에 이어 에어비앤비의 두 번째 시장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파리에 등록된 에어비앤비 매물은 6만5000채 상당으로, 단일 시 기준 최대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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