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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우라늄 수입 제한, 중국엔 호재…미 상무부 4월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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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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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미국의 우라늄 수입 제한 시도가 중국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진단이 나왔다.


8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상무부가 우라늄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해 조사해 왔으며 오는 4월14일 조사를 마치고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후 90일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권고안에 따라 수입 우라늄에 관세를 매길것인지를 놓고 고민한 후 결정을 내리게 된다.


SCMP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우라늄 수입을 제한하고 수요의 25%를 자국 내 광산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할당량을 정할 가능성이 크며, 이럴 경우 중국이 큰 수혜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자국 소비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미국이 수입량을 제한할 경우 중국이 가져갈 수 있는 양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중국은 현재 우라늄 구입을 위해 전 세계를 샅샅이 뒤지고 있으며 해외 우라늄 광산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우라늄 수입 제한을 시행하면 약 450만kg의 우라늄이 세계 시장에 풀리게 된다.

베이징 소재 에너지 투자회사 AP에너지인베스트먼트의 데이비드 보 사장은 "미국의 우라늄 수입 쿼터 시행에 분명한 수혜자는 중국"이라며 "시장에 풀리는 우라늄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라늄 소비 '큰 손'인 중국에는 좋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두 우라늄 생산업체인 에너지퓨얼스와 유알에너지는 지난해 1월 미 상무부에 수입 우라늄 사용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고, 상무부는 이를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미국이 우라늄을 수입에 의존한 탓에 지난 2년간 직원 반 이상을 해고했고 생산능력의 10% 수준만 가동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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