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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여부가 희비 갈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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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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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유·무죄를 가른 핵심 변수는 결국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 여부였다. 피해자인 김지은씨 진술에 부분적으로 모순이 있고, 성폭행 피해 이후 행적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면 신빙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법원의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한 만큼 신빙성이 있다”면서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 해도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된다"라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가 여권의 유력한 대권후보로서 대중적 지지도가 높은데다 사건 당시까지만 해도 현직 도지사였다는 점에서 수행비서였던 김씨가 쉽사리 피해사실을 폭로할 수 없었으며, 수행비서직을 그만두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아울러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로 한 이상, 안 전 지사의 일정에 동행한다거나 기타 일상적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그런 것을 이유로 성관계에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지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피해자 김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이모티콘 등 친근감을 표시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들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던 1심 법원의 판단과는 정반대의 시각이다.

업무상 위력의 존재에 대해서도 1심 법원은 위력이 존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안 전 지사와 김씨와의 관계에서 위력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의 평소 언행과 안 전 지사의 행적 등이 핵심적 판단의 이유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평상시 수평적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점 만으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지휘·통솔관계가 있고 채용·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지위라면 위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아울러 “(추가 피해가 예상되는데도)피해자가 생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피해를 호소했다”는 점도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한 이유로 들었다.


한편, 안 전 지사 측은 이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추가적인 증거없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바뀐 만큼 대법원에서 법리논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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