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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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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지주, 보험대리인 지배 허용…금감원, 인가시점 중간 점검제 도입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 절차가 간소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관련 규제를 완화해 경영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정보공유가 쉬워졌다. 그동안은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금융지주회사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요청 또는 제공하는 경우 모두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규제로 인해 금융지주회사 계열사간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목적 정보공유가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고객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보안사고를 막기 위해 고객정보를 요청한 회사의 고객정보관리인이 정보 이용의 법규상 요건 충족 여부를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토록 했다.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인 지배도 허용된다. 그동안 은행지주 소속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없었다. 반면 보험지주나 금융지주가 아닌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대리점을 지배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은행지주 보험회사의 보험대리점 지배를 허용토록 했다.

금융감독원의 인가심사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해 인가시점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현재는 인가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타기관으로부터 확인하거나 인가신청서 흠결 보완 기간 등으로 인해 인가시점을 알기 어려웠다. 감독규정 개정으로 법령상 인가심사 종료시점에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금융위에 보고하는 절차 등을 새롭게 마련했다.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채 발행실적을 매분기마다 금감원에 보고 의무도 폐지됐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가 금감원에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금융지주회사가 이제는 금융채 발행실적 등을 보고하지 않도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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