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저기 학생 차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때아닌 ‘차비 사기’주의보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고속버스터미널.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고속버스터미널.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계 없음.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죄송한 데 정말 급해서 그런데 차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다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곧 갚겠다고 차비를 빌린 뒤 행적을 감추는 이른바 ‘차비사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20대 대학생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40대로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급한 일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려갈 차비가 없다며 연락처를 받고 돈을 빌려줬지만, 연락처는 애초에 다른 사람의 번호였기 때문이다.


A 씨는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용의자 관련 정보는 전혀 없어 수사는 속도를 낼 수 없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2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에서는 자신이 프랑스 교포라며 B 씨에게 접근해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잘못 타 홍대입구역까지 오게 됐다. 내릴 때 카드 등을 놓고 내려 택시비를 빌려달라”며 차비를 받아 사라진 일도 있었다.

이에 앞서 2017년 12월 대전역에서는 한 50대 여성이 “차비를 주면 계좌로 보내주겠다”며 C 씨에게 접근, 25,000원을 받아 간 뒤 갚지 않는 사건도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들 수법은 사실상 사기로 법원은 사기죄를 적용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2016년 3월 대전 유성구 한 미용실을 찾아가 주민 행세를 하며 차비가 없다며 돈을 받아 챙긴 D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D 씨는 주민들에게 “지갑을 분실했는데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2만 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말해 2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지난 1월까지 대전과 대구, 구미, 울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51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이 차비를 요구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인근 지구대로 안내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이들 수법은) 모두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거짓으로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으니 인근 지구대로 안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