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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청탁’ 의혹 서영교·노철래 검찰 소환조사 불응…檢 “입증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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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적용·기소여부는 사법농단 본류 수사인 법관들 조사 마무리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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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사법농단 의혹 가운데 하나인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6명 가운데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노철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4명의 비공개 소환 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도 의혹 규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정한 이후에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3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기소)의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에서 재판 청탁을 한 것으로 기재된 전·현직 국회의원의 사법 처리 문제를 검토하며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다.

공소장 언급된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서영교 의원과 전병헌 전 의원, 자유한국당의 홍일표 의원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등 총 6명이다. 이 가운데 서 의원과 노 의원은 소환 조사에 불응했고 다른 의원들은 비공개로 검찰 소환 조사를 마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 가운데 서 의원은 임 전 차장 추가 기소된 이달 16일 전 서면 조사에만 응했을 뿐 검찰 소환 조사는 거부하고 있다.


임 전 차장 공소장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18일 국회에 파견 근무 중인 김모 부장판사를 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러 지인의 아들인 A씨의 죄명을 강제추행 미수에서 공연음란죄로 바꾸고 벌금형 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노 전 의원은 소환조사나 서면조사 등 모든 검찰의 모든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미 의혹 내용이 상당수 소명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의혹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미 임 전 차장을 관련 혐의로 기소할 만큼 관련자 증언과 물적 증거를 다수 확보한 상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우선 본류 수사격인 사법농단 의혹 개입 법관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먼저 결정한 이후 국회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지연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와 논의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혐의 적용과 기소여부도 법관들에 대한 기소여부를 확정하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 같은 사건이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입법부 인사들에게도 직권남용 공범 혐의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권을 남용해 상대에게 불법적인 일을 시킬 때 성립된다.


법조계에서도 이를 두고 법관들 이외의 행정부나 입법부가 재판에 대한 지시를 내릴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적용이나 기타 혐의 적용에 검찰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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