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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보석 청구…재판장 변경·건강상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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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겸 판사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옮겨

"李대통령 고령에 건강 이상…공판기일 빈도 높이는데 한계"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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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뇌물·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에 보석허가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는 상황에서 구속 기간 내 심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개월간 진행된 항소심 기록이 더해진 관계로 재판부가 검토해야 할 기록의 분량만 이미 10만 페이지를 훌쩍 넘긴 상태"라며 "증인 신문이 필요한 상황에 의도적으로 출석을 회피해 현재까지 2명만 예정대로 진행됐다"고도 부연했다.


전날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을 맡았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

아울러 변호인은 "이 전 대통령이 78세의 고령인데다 당뇨 및 기관지확장증을 앓고 있고 혈당조절이 되지 않아 어지럼증, 수면장애, 체중감소 등을 겪고 있어 공판기일 지정 빈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을 선고 받았다. 보석허가 여부는 오는 30일 공판에서 재판부가 결정한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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