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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예비신부 살해 20대 男,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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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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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인턴기자]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극히 충격적이고 잔인한 것이어서 자신의 행위로 빚어진 끔찍한 비극에 대한 책임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선행되어야될 사안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피해자를 유인했다고 의심할 만한 일부 사정이 드러났지만 별도로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거나 증거인멸, 도주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정은 보이지않는다”며 검찰의 계획적 살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20년 뒤 가석방돼 사회에서 환원될 경우 유사한 범죄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10월24일 오후 11시28분께 춘천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여자친구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이지은 인턴기자 kurohitomi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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