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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2심 선고 다음달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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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 "검토시간 더 필요" 판단

'채용비리' 김수일 금감원 전 부원장, 2심 선고 다음달 21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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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변호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직 국회의원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일 전 금감원 부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던 김 전 부원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을 다음달 21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토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연기 사유를 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2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또 김 부원장 지시로 서류전형 기준과 결과를 임의로 변경한 혐의(업무방해·직권남용)로 함께 기소된 이상구 전 부원장보에 대해서는 항소기각을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고 반대 측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비난하거나 수사기관에 음모론을 제기하는 등 상식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금감원 직원으로 장기간 봉직한 점, 범행으로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원장은 2014년 6월 금감원이 변호사 경력 직원을 뽑을 때 서류전형 기준을 임의로 변경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영호 전 의원의 아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전 부원장은 임씨에게 불리한 평가 항목을 삭제하고 유리하게 배점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법시험 합격자와 로스쿨 출신을 따로 선발하도록 전형방식을 바꾸기도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해 9월13일 1심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년을,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김 전 부원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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