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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코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2심서도 1억원 배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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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 기각…4년 만에 결론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superdoo82@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주철금 강제동원 소송 관련 기자회견에서 후지코시 근로정신대 소송 원고인 김정주 할머니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24 superdoo82@yna.co.kr (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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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일제강점기 일본 군수기업에 강제 동원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2심에서도 승소해 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이 일본 신일본제철(신일철주금)의 강제노역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이후 유사 소송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임성근 부장판사)는 18일 김계순(90)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27명이 일본기업 후지코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자료는 원고들의 당시 나이, 일본에서 근로한 기간을 감안해 1944년 무렵 일본에서 건너가 활동한 원고에 대해서는 1억원, 그 외는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1928년 설립된 후지코시는 태평양전쟁 당시 12~18세 한국인 소녀 1000여명을 일본 도야마 공장에 강제로 끌고 가 노동을 시켰다. 피해자들은 2003년 소송을 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됐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2011년 이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12년 5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철주금 등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고 후지코시 피해자들도 2013년 2월 다시 소송을 냈다. 2014년 1심은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원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신일철주금 재상고심이 지난해 10월에야 배상판결을 확정하면서 후지코시 소송 재판도 계류된지 4년 만에 재개됐다. 최근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이 ‘재판거래’로 신일철주금 판결을 늦추도록 개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신일철주금 배상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제법적인 문제가 우려된다”며 선고 기일을 늦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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