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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기·마우스 포장 확 줄어든다…'뽁뽁이'도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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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과대포장 방지책 발표…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
-택배 등 유통포장재도 가이드라인 제시…현장 적용 후 법제화

충전기·마우스 포장 확 줄어든다…'뽁뽁이'도 퇴출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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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제품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불필요한 추가 포장이 금지되고, 충전기·마우스 등 전자제품에 대한 포장규제가 강화된다. 택배상품에 들어 있는 비닐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는 종이 완충재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15일 포장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 등 3개 하위법령을 1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하나로, ▲불필요한 이중포장 금지 ▲과대포장 규제 대상 확대 ▲제품 대비 과대포장 방지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제품 판촉을 위한 1+1제품, 증정품 등 묶음 상품에 대한 이중 포장을 퇴출한다. 이미 포장된 상품을 단순히 제품 판촉 등을 위해 불필요하게 추가 포장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장재 사용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선물포장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동안 포장규제가 없었던 전자제품류에 대한 포장규제를 신설한다.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헤드셋, 마우스, 블루투스 스피커 등 소형 전자제품류 5종에 대해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규제가 적용된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전자제품류 8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포장공간비율 규제안인 35% 이하를 초과하는 제품은 62.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물 대비 과도한 포장을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제품포장을 크게 만들기 위한 완구류 등의 블리스터 포장, 포장공간비율 위반 회피 목적으로 제품 내에 설명서·보자기 등을 포함시키는 것을 방지한다.

선물세트·종합제품류 포장 등에 대한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 완충·고정재 사용 제품에 대한 기준을 강화한다. 기존 포장규제에서 벗어나있던 소용량 제품(내용물 30g 이하)에 대한 규정도 개선한다. 앞으로 내용물이 30g 이하이고, 내용물과 포장재를 합한 무게가 50g 이하여야 포장규제에서 제외된다.
전자제품류 83개에 대한 과대포장 실태조사 결과, 52개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안인 35%를 초과했고 31개는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나타났다. /제공=환경부

전자제품류 83개에 대한 과대포장 실태조사 결과, 52개는 포장공간비율 기준안인 35%를 초과했고 31개는 포장공간비율이 35% 이내로 나타났다. /제공=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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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택배 등 유통포장재는 내용물 파손 위험 등 안전성 때문에 포장규제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박스을 사용하는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같은 목적지에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선 재사용 가능 박스 사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 비닐 재질의 완충재(일명 뽁뽁이)를 종이 완충재로 바꾸는 한편, 신선식품 등에 많이 쓰이는 아이스팩도 물로 채워진 친환경 아이스팩으로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제품에 맞는 포장설계를 적용해 포장재 사용을 최소화한다. 파손위험이 적은 정보통신제품 주변기기류(메모리 카드류, 충전기 등), 생활용품·신변잡화(의류, 신발, 장갑 등), 도서·문구류(도서, 노트, 수첩)는 유통포장(택배) 시 포장공간비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포장공간비율은 50% 이하, 포장횟수는 2차 이내를 지켜야 한다.

환경부는 CJ오쇼핑 등 주요 업계와 올해 중으로 협약을 체결해 유통포장재 사용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시범 적용·평가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감안해 법적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설 명절 선물세트류 등의 과대포장 방지를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실시되며, 포장기준을 위반해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과대포장 제품·비닐봉투 사용금지 현황을 점검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유통·제조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할 계획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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