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故신해철 수술 의사, 항소심서 유족에 11억여원 배상 판결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16억여원 배상액 인정했던 1심보다는 줄어
가수 신해철씨 / 사진=KCA 제공

가수 신해철씨 / 사진=KCA 제공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8) 전 원장이 유족에게 11억800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내 윤씨에게 5억1300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가족에게 내야할 금액 중 2억9400만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전 원장이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해 4월 강씨 등에 대해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으로 총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과 강 전 원장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