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신해철 수술 의사, 항소심서 유족에 11억여원 배상 판결

16억여원 배상액 인정했던 1심보다는 줄어
가수 신해철씨 / 사진=KCA 제공

가수 신해철씨 / 사진=KCA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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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가수 고(故)신해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8) 전 원장이 유족에게 11억8000여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의 유족이 강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내 윤씨에게 5억1300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강씨가 신씨 가족에게 내야할 금액 중 2억9400만여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험사와 연대해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4년 10월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고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숨졌다.

강 전 원장이 환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영리적인 목적으로 위 축소술을 강행했고 이후 신씨가 통증을 호소하는데도 검사·치료를 소홀히 해 숨지게 했다는 게 유족 측 입장이다.유족은 지난해 4월 강씨 등에 대해 4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1심에서 16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금액이 확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은 신씨의 아내에게 6억8000여만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000여만원으로 총 15억9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유족과 강 전 원장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강 전 원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형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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