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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관 초인종을 3시간 동안 혀로 핥은 남성, 경찰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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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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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미국에서 30대 남성이 한 가정집 현관에 달린 초인종을 혀로 핥아 경범죄로 기소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살리나스의 한 가정집 초인종을 혀로 핥은 30대 남성 로베르토 다니엘 아로요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발생한건 지난 7일 오후로, 당시 집주인인 60대 부부는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집에 있던 자녀들은 잠들어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기이한 행위는 약 3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 이 남성은 3시간 후 익스텐션 코드(전기선을 연결해 전력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코드)를 훔쳐 달아났다.

부부가 집에 돌아와 감시카메라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당국은 곧바로 해당 남성에 대한 수배령을 내렸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현재 몬트레이 카운티 지방 검찰청으로 보내졌다.
미구엘 카브레라 살리나스 경찰 당국 대변인은 “다니엘 아로요에 대해 절도죄 외에 다른 범죄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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