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 개편…시험방식·문제유형 바꾸고 응시 등급 구분
국토교통부는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를 개선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부터 교통안전공단에서 새로운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을 시행하게 된다. 국제기준에 따라 5등급 이하 및 6등급 시험으로 구분해 5등급 이하 시험은 컴퓨터 기반으로 시행하고, 6등급 시험은 전문 면접위원과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항공영어구술능력시험제도 개선은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 추진한 성과로 실제 항공현장에서 사용하는 영어 비중 강화 등을 통해 시험의 실효성은 물론 응시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험제도로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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