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해당 계약은 지난 2008년 10월 21일 최초로 진행됐으며, 2015년 말 잔금 지급기한을 2018년 말로 연장했으나 상대의 요청으로 인해 합의 해지하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캄보디아의 지속적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하락에 따른 사업 중단"이라며 "기 수령한 계약금 및 1·2차 중도금(260만달러)는 합의에 따라 반환 의무가 없다"고 덧붙였다.
우수연 기자 yes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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