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해양사고는 선박의 구조 설비나 운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되지 않으면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태를 의미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2011년 준해양사고 통보제도를 도입해 준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소유자나 운항자가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레터 창간호에는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관련 정보, 2012~2017년 통보된 준해양사고의 원인분석 결과, 주요 준해양사고 사례분석 및 예방법 등을 담았으며, 뉴스레터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해양안전퍼즐을 함께 수록하여 구독자의 관심을 높이고자 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번 달 뉴스레터 창간호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격월로 준해양사고 뉴스레터를 발행 및 배포할 계획이다.
김병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은 "하인리히 법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며 "이번 뉴스레터 발간을 통해 선사의 준해양사고 통보가 활발해지고, 준해양사고의 사전 관리가 원활히 이뤄져 대형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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