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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평형수 관리 전문교육기관에 '해영선박·해양환경공단'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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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해영선박과 해양환경공단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올해 3월2일 지정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유일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운영됐다.
선박평형수관리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 관리담당자에게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한다. 선박소유자가 교육을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박평형수 관리에 대한 전문교육기관(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또 선박평형수처리업 종사자도 지정 전문교육기관에서 5년에 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해양선박은 민간기업 최초로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됐다. 해운선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진행하게 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수부 산하기관으로서 해양환경 조사·연구 분야의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해영선박은 2019년 1월부터, 해양환경공단은 같은해 6월부터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 확대로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교육을 받게 됐다"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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