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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십억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2000만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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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로 세무조사 착수…포상금에 산정해야"
法 "수십억 탈세 제보자에 포상금 2000만원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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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수십억원의 탈세를 제보한 대가로 2000여만원의 포상금만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1~2013년 B주식회사에서 근무한 A씨는 2014년 1월 국세청에 일부 해외 현지 판매분 등 수입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B회사를 제보를 했다.

A씨의 제보로 삼성세무서장은 2011~2013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2015년 5~8월엔 서울지방국세청이 B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매출누락금액 36억1800여만원을 재차 밝혀냈고 삼성세무서는 B에 추가로 법인세를 경정·고지했다.
삼성세무서장은 이후 A씨에게 2600여만원의 포상금을 신청하라고 했다. 탈세 제보로 조사에 착수했더라도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탈세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했는데 제보 내용과 무관하게 추징한 세액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은 탈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30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A씨가 제공한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삼성세무서장이 이 사건의 제보를 토대로 법인세 탈루세액을 추징한 뒤 재고 매출누락 금액 36억여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이를 포상금 지급액에 산정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규정에 가산세와 소득 처분액은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포함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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