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안산)=이영규 기자] 경기도 안산 반월국가산업공단과 관련된 승인 권한이 30여년만에 국토교통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반월국가산단의 경쟁력 제고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통과로 반월국가산단의 산단 계획변경 등 각종 승인 권한을 경기도지사가 직접 행사할 수 있게 돼 행정처리 기간이 크게 짧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특히 이번 조치로 4590억원 가량의 생산유발 효과와 1628억원 상당의 부가가치 효과, 384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1977년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반월산단은 1987년 개발완료 후 무려 30여년이 지났지만, 각종 인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와 서울국토관리청으로 이원화돼 인허가 비용문제는 물론 각종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에 따른 유ㆍ무형적 손실, 민간기업의 투자 위축 초래 등 반월산단 경쟁력 제고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노태종 도 산업정책과장은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국가대표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단에 대한 승인권한이 경기도로 위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큰 권한과 함께 국가산업발전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산단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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