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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철도 승차권, 무료로 시간변경 가능토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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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SR에 내년 6월까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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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철도 예매 승차권도 버스나 항공기처럼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고 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철도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철도는 예매한 승차권의 시간을 변경하려면 위약 수수료를 지불하고 예매한 승차권을 취소한 후 다시 예매해야 한다. 이 탓에 철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6월까지 별도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철도 예매 승차권의 시간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을 코레일과 SR에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많이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에 따르면 예매취소나 열차 출발 후 반환, 시간변경 등에 따른 취소·반환 수입액이 코레일의 경우 2016년 205억원, 2017년 176억원이다. 에스알은 2017년 43억원에 달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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