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중 임 전 차장에게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조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지시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됐음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피의자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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