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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첫 재판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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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0일 '사법농단 키맨'으로 알려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임 전 차장에게 재판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임 전 차장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사법농단 의혹 관련자 중 임 전 차장에게만 유일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 요지와 이에 대한 임 전 차장의 입장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향후 재판에서 조사할 증인을 정리하며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임 전 차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기조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내며 재판개입과 법관사찰 등 각종 사법농단 의혹에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실무진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월27일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각종 업무를 지시한 두 전직 대법관의 구속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아 '꼬리 자르기' 논란을 낳고 있다.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이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됐음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에서 피의자의 공모관계 성립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 있어서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봤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등의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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