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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