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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소년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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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잔혹한 10대 범죄가 이어지면서 '소년법 폐지'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년 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년범죄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의 경우 자아가 성숙하기 이전이어서 특별한 법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 '소년법'에 따라 일정 부분 보호가 이뤄져 왔다. 반면, 범죄의 피해자인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제정안은 소년범죄 피해자가 피해를 극복하고 원만하게 사회에 복귀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소년범죄피해상담소 및 소년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보호시설에서 안전한 숙식을 제공받게 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으로의 인도 등 의료지원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법률자문 협조 및 지원 요청 등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처럼 폭력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아직도 학대와 각종 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 대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소년법의 한계를 논하기보다 피해자를 보호·지원하는 제도마련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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