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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감경 악용된 '착한운전 마일리지'…경찰,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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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5년 가입자 수 470만명 넘어
마일리지 사용자 10명 중 7명 '음주운전'
음주운전·사망사고·난폭운전 등 사용 제한키로

음주운전 처벌 감경 악용된 '착한운전 마일리지'…경찰,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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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안전운전을 유도하고자 경찰이 도입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음주운전 처벌 감경 등에 악용돼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규정을 손질할 계획이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3년 도입된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안전운전 서약을 한 뒤 1년 동안 무사고ㆍ교통법규 무위반을 기록하면 마일리지 10점을 쌓는 제도다. 총 50점까지 누적 가능하고, 벌점이나 면허정지 일수 등을 감경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올 10월까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자는 473만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10점 이상 마일리지 보유자는 324만7028명, 최대 누적 가능한 50점 만점 보유자도 66만2576명이나 된다. 그러나 마일리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실제 1회 이상 마일리지를 사용한 3만4706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위반자가 2만4717명(71.2%)에 달했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을 받은 자가 마일리지 50점을 모두 사용하면 50일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의무교육 20일과 권장교육 이수 30일 감경을 합하면 산술적으로 정지일수 0일도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사망사고ㆍ보복운전ㆍ난폭운전 등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은 1747명도 마일리지를 이용해 정지일수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올해 광주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자도 점수 적용이 가능한 만큼 특혜 영역을 세밀하게 분류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경찰은 음주운전이나 사망사고, 난폭ㆍ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적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내년 시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자발적 준법운전 습관 정착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이 주목적"이라며 "사회적 비난이 높은 위반행위에 '면죄부' 역할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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