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부동산신탁업 신규 진입을 위한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한 결과 12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감원과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최대 3개사에 예비인가를 의결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업체 12곳이 인가 신청서를 낸 만큼 심사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예비인가 심사 때는 ▲ 자기자본 ▲ 인력ㆍ물적설비 ▲ 사업계획 ▲ 이해상충방지체계 ▲ 대주주 적합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 임원 등의 자격요건은 예비인가 심사 때가 아닌 본인가 심사 때 따진다.
예비인가를 받게 되면 인적ㆍ물적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게 되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본인가를 받게 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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