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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요금 따진 승객 폭행한 ‘가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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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유로 거리에 247유로 요구한 택시기사, 승객 폭행·가짜면허 들통…‘징역 8개월’



[아시아경제 김희윤 기자] 택시에 탑승한 태국 부부에게 정상 요금의 5배 바가지요금을 뜯어내려다 실패하자 승객을 구타한 가짜 택시기사의 만행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지난 6일 파리 샤를드골공항에서 도심 호텔까지 택시를 타고 온 태국 부부에게 표준 요금의 5배 가까운 바가지요금을 요구한 택시기사가 이를 거부한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8개월 형을 받고 투옥됐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택시에 탑승한 남편 차크리드(Chakrid Thanhachartyothin)는 택시기사와 시비붙는 장면을 모두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영상 속 등장하는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 결과 이녹(Enock C) 란 이름의 아이티 이민자로 밝혀졌다.

기사는 목적지에 도착하자 태국 부부에게 택시비로 247유로(약 31만 원)를 요구했다. 예상 금액의 5배 가까운 택시비가 나오자 부부는 터무니없는 금액에 항의했고, 부부가 돈을 내지 않자 기사는 갑자기 차를 몰고 파리 시가지를 다니며 부부를 겁박했다.
카메라를 떨어트린 사이 이녹에게 맞은 부부는 겁에 질린 채 가까스로 200유로(약 25만6천 원)를 줄 테니 그만 내려달라고 말했고, 돈을 지불하고 나서야 부부는 택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택시에서 벌어진 기사의 만행을 모두 녹화한 부부는 이를 들고 경찰서를 찾아 기사를 신고했고, 현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를 체포했다.

사건 조사 과정에서 파리 경찰은 기사 이녹이 이미 지난 2016년 3월 무면허 택시 운행 중 폭력 혐의로 기소된 바 있으며 지금까지 등록 없이 우버와 같은 예약 콜택시 ‘VTC(운전수가 있는 차량을 통한 승객 운송 서비스)’영업을 해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한편 체포된 택시기사는 파리 법원으로부터 폭력과 위협 또는 강요로 인한 강탈 혐의로 8개월 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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