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중기부와 유통3사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수·위탁거래 공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유통3사는 부당감액한 납품대금 전액을 납품업체에 지급했고 위탁내용의 누락 등 불완전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시스템을 개선·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납품업체가 원재료 가격 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유로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할 경우,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번 협약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한다.
유통3사는 최근 중기부의 PB상품 거래 관련 직권조사에서 납품대금 부당감액, 불완전 약정서 발급 등 상생협력법 위반을 지적받았다. PB 상품은 유통업체가 주문하고 제조업체가 납품한 제품에 유통업체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중기부 조사 결과, 유통3사는 수탁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깎는 부당감액 사례 총 9억6000만원이 지적됐다. 또한 납품 약정서 미발급 사례와 규격과 용량 등 필수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불완전 약정서 교부 사례가 3만70종의 PB상품에서 지적됐다. 중기부는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유통3사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직권조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대금의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해야 하고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을 경우 납품대금을 깎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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