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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추락사… 법무부 "강제력 행사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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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법무부가 과잉 단속으로 미얀마 출신 노동자가 추락사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0일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 직원이 미얀마인의 다리를 붙잡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머리부터 떨어졌다는 관련 보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단속 당시 촬영 영상을 본 결과 미얀마인은 단속반을 피해 공사장 비계 구조물 등으로 혼자서 뛰어 넘어가려다 추락했으며, 단속 직원의 강제력 행사나 추격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의 '토끼몰이식' 단속으로 지난 8월 경기도 김포 건설현장에서 미얀마인 딴저테이씨가 8m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주장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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