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는 않는다.
분할기일은 내년 1월1일, 분할등기 예정일은 같은 달 3일이다.
권성회 기자 stre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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