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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보호' 공무원인사관리규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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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부 부처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보호조치하고 가해자는 징계와 주요 보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성 비위관련 피해자,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인사감사와 관리책임도 명문화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제정안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부 각 기관이 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 조치를 명시했다.

제정안은 피해를 당했거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외에도 신고 내용이 확인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전보, 근무지 변경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또 피해와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인사 상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가해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위해제, 징계의결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주요 보직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관련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제재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법령이 제정되어 앞으로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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