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한-영 FTA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을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대국민 의견 수렴 목적으로 열린다.
특히 지난 10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계기, 한-영 양국 정상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간 무역·투자관계가 유지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영국은 EU내 우리의 제2의 교역?투자 상대국으로서, 한-영 FTA 체결을 통해 브렉시트 이후에도 통상관계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쟁국들에 비해 영국 시장을 선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종합토론에서는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패널로 참석해 한-영 FTA 추진 방향, 분야별 영향, 업계 시사점 등을 논의하는 한편,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방청객들에게 발언기회도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상절차법’에 따라 한-영 FTA 추진을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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