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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고의 위반' 결론…거래 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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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 거래소 상장 실질심사 대상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 부과, 검찰 고발

증선위,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 추후 검토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 제재 조치 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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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문채석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렸다. 분식회계가 인정됨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고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에 대해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을 조치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4시반께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ㆍ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2014년에도 콜옵션 부채를 인식했어야 함을 2015년에 인지했으나 콜옵션의 공정가치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사전에 마련한 상태에서 이에 맞춰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불능 의견을 유도했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과거 재무제표를 의도적으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에피스 투자주식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면서 콜옵션 부채만을 공정가치로 인식할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상 자본잠식이 될 것을 우려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배력 변경을 포함한 다소 비정상적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국제회계기준(IFRS)이 2011년에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점, 회사와 에피스가 각각 2011년, 2012년에 설립된 점, 지배력 관련 새로운 회계기준서가 '13년에 시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

하지만 2014년의 경우 임상시험 등 개발성과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회사가 콜옵션 내용을 처음으로 공시하는 등 콜옵션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

이에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성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하기로 했다.

증선위의 이날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현시점에서의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그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증선위가 "고의로 회계처리를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그동안의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날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천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설립 당시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바이오시밀러(바이오 복제약) 개발 등으로 기업가치가 커졌고 이로 인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더는 종속회사로 둘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번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는 향후 이런 내용의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 이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연결회사인 삼성물산의 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 변경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사후 정당화 조처가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삼성물산 감리 필요성 여부를 추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기한 삼성물산의 감리 필요성이 제기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감리 필요성 여부를 추후에 검토할 것"면서 "삼성물산 감리를 언제, 어떻게 반드시 하겠다고 명시할 순 없지만 자회사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 여부 및 해당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것"이라며 "감리의 필요성에 관해서 지금 말할 순 없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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