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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불공정행위 근절…조달청, 'MAS' 규정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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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방식의 통폐합 전후 차이 비교. 조달청 제공

다수공급자계약방식의 통폐합 전후 차이 비교. 조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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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공공조달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공공시장 내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것을 핵심으로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MAS) 관련 규정이 전면 개정된다.
13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해 기준 연간 공급실적이 8조8040억 원에 이른다.

이 같은 계약규모를 토대로 조달청은 조달기업 스스로 일자리 창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입찰 시 가점부여 등)하고 불공정행위를 근절, 공정경쟁시장 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우선 일자리 창출 부문에선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제품을 납품할 때 일자리 창출기업과 기술개발 제품을 우대하는 가점 혜택이 강화된다.
기존에 고용우수기업에 주어지던 가점 0.5점을 앞으로 1점으로 높이고 ‘일자리 으뜸기업’ 가점 항목을 신설, 0.5점의 가점을 추가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때 고용우수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외형(인원)을 중심으로 선별되는 반면 일자리 으뜸기업은 채용한 인원의 근무유형(비정규직 또는 정규직)과 급여수준, 근무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하게 된다.

또 신인도가 가격 점수를 보완·개선, 2단계 경쟁 평가 결과에서 복수의 기업이 동점인 상황이 나오면 고용우수기업에 납품기회를 우선 제공하는 혜택을 준다.

이는 소수점 아래 점수로도 낙찰에 희비가 엇갈리고 각 입찰별로 동점 기업이 다수 나오는 등 조달기업 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감안할 때 가점부여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동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조달청의 셈법이 반영된 보완책이다.

이번 개정은 공공시장 내 불공정행위 근절에도 무게 추를 둔다. 가령 조달청은 다수공급자계약방식 개정으로 시장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브로커의 불법개입을 불공정 행위로 규정·명시하고 적발 시 검찰고발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또 허위 실적자료로 악용되는 동종 제조업체 및 도매자 간 거래 자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조달청 등록 제품과 성능·사양이 동등이상인 제품을 시중에 저가로 판매하는 경우 부당 이득을 환수함으로써 가격 이원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조달청은 지난 2006년 이후 복잡해진 다수공급자계약 규정을 11종에서 6종으로 통·폐합, 계약 절차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시장 특성 및 제도 운영 절차가 상이한 물품과 용역의 규정을 분리해 공공기관과 조달업체 등 고객의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개정안은 전자공청회, 간담회 등으로 조달업계와 공공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마련됐으며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강경훈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에 이어 일자리 창출과 기술혁신 지원 등 정부 경제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된 후속조치”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일관되게 조달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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