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국가기술표준원과 온라인 제품 안전 국제 캠페인 전개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편리성 등을 이유로 온라인을 통한 제품 구매가 증가하면서 결함제품의 유통 가능성도 커져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올해 상반기에도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리콜된 결함제품의 국내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거나 시정조치를 권고한 사례는 총 9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아동·유아용품(26건, 27.4%)과 화장품(16건, 16.9%)이 가장 많았다. 아동·유아용품의 경우 영유아가 완구 부품 등을 삼켜 질식할 우려가 컸고 화장품은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함유로 인한 리콜이 대부분이었다.
전세계적으로도 온라인 유통 결함제품에 대한 위해 우려가 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유럽연합이 경보를 발령한 위험 제품(식품 제외) 중 온라인 판매 제품은 12%를 차지했으며, 일본에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구매 제품의 위해 또는 위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약 8000건 접수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OECD가 캠페인 대상(소비자·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별로 마련한 권고사항을 인포그래픽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우선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때에는 제품 결함 여부를 알 수 있는 리콜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리콜정보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사업자 정보, 안전인증 표시·사용 주의사항 등 제품 안전정보를 확인하고, 구매 후 안전 문제 발생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홈페이지·모바일앱)이나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제품안전정보센터(1600-1384) 등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는 판매 국가별 제품 안전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안전인증 정보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공해야 한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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