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편결제는 올해 12월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연매출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에게는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는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는 가맹점 결제수수료 부담을 없애고 소비자에게는 40%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매출 8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도 0.5% 이하의 낮은 결제 수수료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간편결제 서비스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모든 점포에서 간편결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본부장은 "중기중앙회와 서울시가 긴밀히 협조해 제도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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