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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법령 전수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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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개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일제 조사해 '신기술 우선 허용'으로 바꾸기로
허용범위에 '기타' 유형 포함…도로포장 신기술 등 확대 적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신제품과 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확대하기 위해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확정했다.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은 33개 부처·청의 4000여 개 법령 가운데 인허가와 시험검사 등과 관련한 1500여개 법령이다. 정부는 지난달 말 각 부처에 경제와 사회 관련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조사를 진행하라는 협조문을 보냈으며 이달 중 검토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검토의견을 받은 후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살핀 후 내년 3월 말까지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전환과제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외교 안보 분야 법령의 경우 민감한 사안이 많아 네거티브 규제전환 대상에서는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신산업 규제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지난해 9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채택한 바 있다. 현행법령이 열거된 사항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이어서 신산업과 신기술이 출시될 때마다 법령에 저촉되는 문제점이 지적돼왔기 때문이다.
이 실장은 "입법 기술방식을 유연하게 전환하거나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해 기존규제를 유예·면제해 신산업과 신기술이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65건의 추가 발굴 전환 과제도 발표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신기술 이용 제조 '물품'에 한정한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시행세칙' 조항을 '신기술 인증 공사와 용역'으로 개념을 바꿔 물품에서 서비스로 중소기업 진출 영역을 확대했다.

또 언제라도 새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 '기타' 유형을 포함했다. 현재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는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낙하산류, 기구류 등을 포함해 8종으로 한정돼 있는데,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로운 형태의 초경량 비행장치가 시험비행할 수 있도록 '기타'를 삽입한 것이다.

도로포장 재료 범위도 아스팔트와 시멘트 콘크리트에서 '기타 포장' 카테고리를 삽입해 폴리머, 플라스틱도 도로 포장에 활용 가능하도록 했다. 신재료를 도로포장에 활용할 경우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포장공법 개발과 시장진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판단이다.

등대에 설치되는 조명기구의 기종과 규격 제한도 풀었다. 항로표지 장비 등의 기준에서는 장해물 표시, 육지 식별 등 등대 목적에 따라 렌즈 기종과 규격이 명시됐지만 이를 개정해 빛이 도달하는 거리만 규정에 남긴 것이다.

이외에 개인위치정보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아동위치알림서비스, 배달앱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대신 개인위치정보를 유출하거나 오남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사후책임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16일 공포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의 하위법령을 이번 주 중 입법예고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미 배달로봇 실외 테스트와 도로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를 허용했으며 바닥신호등의 경우 서울, 대구, 수원, 남양주 등 10개 지역에 시험설치된 상태다. 문화재 방재 관련 사물인터넷 신기술도 시험적용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과제중 하나인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테스트베드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시행방안을 올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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