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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금어기"…연간 꽃게 생산량 20% 금어기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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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금어기"…연간 꽃게 생산량 20% 금어기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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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수산자원의 고갈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어기 제도가 부실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는 41종의 수산물에 대해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는데 금어기간에 위판되는 물량이 연간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문제가 있었다.

연어류의 경우 지난해 총생산량이 143t에 불과한데 금어기인 10∼11월 중에 99%에 해당하는 14t이 거래됐다. 해수부는 지자체 등이 연구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포획금지 조치를 해제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영리목적의 포획에도 이 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어기간 거래량이 연간 총 생산량의 30%가 넘는 품종도 상당수가 있는데 가리비는 지난해 총생산량이 49t이었지만 17t(34.7%)이 채취 금지기간 중 위판됐다.
톳은 금어기 위판량이 32.6%를 차지했으며 백합류의 경우도 30.1%가 금어기 중 거래됐다.

특히 중국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꽃게의 경우 지난해 1만2941t을 생산했는데 이중 19.2%에 해당하는 2481t이 금어기인 6∼8월 사이에 거래돼 자원 고갈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로 꽃게의 연간 생산량은 2013년 3만t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1만3000t으로 5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김 의원은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40년만에 100만t 이하로 떨어지는 등 수산자원의 고갈이 심각하지만 이를 방지할 금어기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자원감소는 어민들의 소득감소와 직결되며 국민들의 식생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제도를 전면 재점검해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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