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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BJ 퇴출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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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개인방송 신고 폭증
음란·선정·법위반·폭력 등 다양
원스트라이크아웃 등 법으로 다스려야

"불량BJ 퇴출法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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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 방송을 저지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북구갑)은 최근 폭증하고 있는 불법·불량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방송 관련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인터넷 개인방송 통계 자료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1200여건의 신고가 들어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23건이 접수됐다.

최근 3년간 음란·선정(61%) 관련 신고가 가장 많았다. 이어 법질서 위반(17%), 폭력·잔혹·혐오(17%) 등의 순으로 민원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로 선정적·폭력적인 영상뿐 아니라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식·의약품 등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아프리카TV의 BJ에 대한 신고가 가장 많았다. 전체 신고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풀TV(12%)와 팝콘TV(8%) 순이었다.

법망이 허술하기 떄문이다.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다. 인터넷 개인방송에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실제로 특정인이 2회에서 4회까지 중복해서 시정요구를 받은 사례도 있었으나 아이디만 바꾸면 재가입이 자유로운 사이트 구조상 이들의 활동을 제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라며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개인인터넷방송 사업자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상습 불법·불량 BJ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등의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불법 BJ를 인터넷상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며 "법안 추진과 별개로 29일 방송통신위위원회 국정감사에 아프리카TV 대표이사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만큼, 불법 BJ를 대상으로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강하게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하거나 유통한 자에 대해 개인방송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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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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