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이용 주식거래 차익 혐의 등...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치우는 이른바 ‘주식 먹튀’를 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기소된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56)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벌금 12억원에 추징금 4억9900여만원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 회계를 맡았던 삼일 회계법인의 안경태 전 회장으로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한국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조회장이 결국 손을 들 것 같다’는 취지의 미공개 정보를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다.
1·2심은 “7년간 대표로 한진해운을 경영했고 자신과 자녀 명의로 다량의 주식을 보유해 사실상 한진해운의 내부자 지위에 있던 피고인이 일반투자자 모르게 은밀한 방법으로 주식을 양도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주식을 처분한 이후 한진해운이 채권단 자율협약을 공시하자 주가가 급락한 변동 추이를 보면 옛 사주인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를 버리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친 것이나 다름없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1심은 징역 1년6개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형량과 벌금액수는 그대로 두고, 주식판매비용 등을 감안해 추징금 액수를 4억9900여만원으로 낮춰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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