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유가족대책위원회가 검찰이 소방 지휘책임자를 무혐의 처분한 것에 강하게 반발했다.
제천 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해 12월21일 화재가 발생해 스물아홉 명이 숨지고, 마흔 명이 다쳤다. 이와 관련해 이상민 전 제천소방서장과 김종희 전 지휘조사팀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8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불길 확산 위험 속에서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책위는 "인명구조에 실패한 소방관을 처벌한 사례가 없더라도, 이번마저 면죄부를 준다면 제2, 제3의 제천화재참사를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참사 뒤 엄청난 트라우마와 고통에 시달리는 유가족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아내려고 그런다는 식으로 모욕하는 세력이 있다"며 보상내역도 공개했다. 건물 책임보험 위로금(삼성화재) 8000만원, 장례비 3000만원 등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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