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최근 5년간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는 13만3402건으로 환불금액은 약 12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환불건율(진료비확인서비스 전체 처리 건수 대비 환불 결정 건수의 비율)은 최근 5년간 평균 36.7%로 종별의료기관 중 가장 높았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진료비확인 청구에 의한 환불건율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무리한 비급여 청구로 환자 10명 중 3명에게 과다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자신의 급여진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가 생각보다 과도하게 청구됐다고 생각됐을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에 명시된 권리에 따라 심평원에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이용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전체 평균 환불건율은 36.7%. 최저 환불건율은 17.8%, 최대 환불건율은 63.0%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환불건율이 높은 상위 5개 기관은 52.1~63.0%의 결과를 보여 43개 상급종합병원 전체 평균 환불건율 36.7%에 대비해 약 1.4~1.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장 의원은 “심평원의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는 우리 국민이 잘 알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의료기관의 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향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비급여 부분에 대한 관리 정책 강화를 통해 보건의료분야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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